● 대관규정


제 1조 (대관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44 중원빌딩 지하2층"에 소재하는 "더굿씨어터(이하"공연장") 및 기타 부속 시설의 대관에 따른 대관 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대관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연습’,’녹음’,’녹화’,‘행사’ 등을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설비 부수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사용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 규정의 "갑"은“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44 중원빌딩”에 주소를 둔“더굿씨어터”를 의미하며 대관계약서의 "갑"과 동일하다.
③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갑"의 대관승인을 받아 "갑"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을"이라 한다. 또한 대관 규정의 "을"과 대관계약서의 "을"은 동일하다.
④ 대관의 범위는 공연장 내 기본시설,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⑤ "갑"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 유지, 입장 통제, 안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3조 (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공연 목적 이외의 방송, 영화, CF 촬영을 위한 기타 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준비 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각 반기 별 기준으로(상반기: 3월~8월, 하반기: 9월~2월)갑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 심사, 승인, 확정한다.
③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의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은 정하지 않고 “갑” 임의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심사, 승인, 확정한다.

제 4조 (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공연장 및 기타 부속 공간의 기본 시설 및 부대설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갑”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 5조 (대관료)

①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② 대관 계약 체결 시 공연기간 30일 이상의 장기대관 일 경우 "을"은 전체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 시작 90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대관 계약 체결 시 공연기간 30일 미만의 수시대관 일 경우 "을"은 전체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 시작 60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③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관료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설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갑”과 상호 합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는 공연진행 스태프 회의 후 “갑”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대관계약서에 명시된 일정대로 대관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대로 대관료의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관료의 입금이 10일 이상 연체 되는 경우 계약은 자동적        으로 취소되며, 대관과 관련하여 입금된 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사항의 경우는 “갑”과 “을”의 충분한 협의 하에 대관료를 반납할 수 있다.


 ⑴ 천재지변, 정전 및 화재사고, 도난, 정부명령, 건물구조안전상의 위험발생 시, 대관시설을 포함한 건물(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의 심각한 문제 발생으로 장기간의 수리가 불가피한 경우, "갑”의 귀책 행위로 인한 사고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극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미사용 분의 대관기간에 해당되는 대관료를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⑵ 기타 "갑"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대관료를 반환한다.


⑥ "갑"과 합의한 공연횟수를 초과할 경우 "을"은 회당100만원(부가세 별도)의 추가 사용료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대관계약서 상에 추가사용 대관료가 명시된 경우 계약서를 우선한다.

⑦ "갑"은 대관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시 "을"에게 지급보증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의 티켓판매대금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본 대관료 규정이 대관계약서와 충돌할 시 대관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대관신청의 접수)

① "공연장"의 대관은 수시대관을 기본으로 한다. 수시대관 신청기간 중 접수한 대관신청서심사 승인 후 잔여일정이 있을 경우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할 수 있다.
② 공연 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와 공연 작품 개요 (행사의 경우 행사 계획서)등을 갑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대관 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는 공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제 7조 (대관 심의 및 승인)

① ”갑”은 대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대관승인서 또는 불가 공문, 기타 대관의 경우 공문 또는 유선으로 대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갑”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대관 승인을 받은 자(이하"대관자")는 대관 승인 통보서에 명시된 일정 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8조 (대관 승인 기준)

대관 승인 기준은 대관자의 전년도 공연 실적 및 신청 내용과 차기 년도 “갑”의 운영 방침을 고려하여 정한다.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9조 (대관 신청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

 

①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공연이나 행사

② "갑"의 시설 및 설비,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③ "갑"의 대관 승인이후 대관 자 임의로 대관계약을 취소한 전력이 있는 경우

④ "갑"의 "공연장"에서 과거 공연 시 대관계약 또는 대관규정을 불이행한 전력이 있는 경우


제 10조 (대관 승인 취소 및 사용중지)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갑”은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할 수 있다. 사용중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이 “을”에게 사용 중지를 명할 경우 “을”은 “갑”에게 기 납입한 대관료를 일체 반환 받지 못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대관 승인 이후 대관 규정 제 6조의 대관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② 대관 승인 이후 대관 규정 제 9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밝혀졌을 때

③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④ 대관계약에 따른 기일 내에 대관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⑤ "을"이"갑"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련 시설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 한 사실이 밝혀 졌을 경우

⑥ 대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⑦ "갑"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초대권 및 할인권 포함)을 발행하여 공연장의 지정 좌석이 부족할 경우

⑧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 11조 (사용권 양도 및 전도금지)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이로 인해 얻게 된 공연장의 관련 시설 이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으며, 대관 신청한 공연의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여 공연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을”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 승인 또는 계약 체결 후, 공동 주최 및 초청, 공연내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관료의 납부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 12조 (사용내용 변경 금지)

① “을”은 모든 공연 내용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출, 배우 또는 디자이너 등의 변경 또한 반드시 “갑”과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이“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된 내용으로 공연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을”은 즉각 그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즉시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미리 납부한 대관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제 13조 (대관일정 변경 불가)

"을"의 사정에 의한 대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을"이 사용일 150일 전에 일정 변경을 신청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액(계약금 포함)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14조 (관리 의무 및 손해 배상)

① “을”은 대관기관 중 “갑”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관시설(음향기기 및 시설물, 조명기기 및 시설물,전기기구,전열기구,조명기구,전선,상하수도, 위생시설, 냉난방장치, 시건장치, 인테리어 시설 등)의 포괄적인 관리책임과 화재예방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화재 발생 시 “을"이 그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공연장” 내부의 모든 공간(분장실 및 화장실 포함)에서는 금연을 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이 ‘1항’,’2항’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대관 관련 시설(무대, 음향 및 조명 기기)과 부속 시설(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파손 시 “갑”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대관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⑥ "을"은 "갑"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갑"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의 법률적인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⑦ "을"은 제2조 4)항의 이유로 "갑"에게 관객 현황을 알려야 한다.

⑧ "을"은 제2조 4)항의 이유로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과 공연 외 모든 일정을 "갑"에게 알려야 한다.

⑨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화재(원인불명 포함), 도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을” 또는 “을”의 공연과 관계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⑩ 공연장 내 비품 등의 관리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갑”의 귀책 사유가 아닌 한 “을”의 대관시설 사용 또는 주차장 사용 중 발생한 도난,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⑪ “을”은 인화성, 폭발성이 있는 물품,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물품, “갑”이 공급하거나 허용한 것 외의 난방설비나 기자재를 반입하지 않기로 하고, 폐기물, 쓰레기 등을 방치하지 않기로 한다.

⑫ 무대에서는 인화성 물질의 사용이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다만 “을”의 공연특성 상 필요한 위험, 유해 물질이나 설비는 “갑”이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용하되, 이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⑬ “을”의 대관시설 사용 중 대관시설 및 전체 건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을”이 설치한 제반 시설에 대하여 철거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하거나 보완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갑”이 즉시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5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① 준비/철수대관 시간은 오전10시부터22시까지이며, 추가 대관시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한다.
② "을"은 "갑"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한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은 "을"에게 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이 반입하는 관련 설치물들은 현행 소방법에 규정된 방염처리가 완결된 시설물이어야 하며 소방서의 검사필증을 "갑"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준비/철수대관 시 "을"의 제반 시설 및 설비의 이동을 위해 공연장의 주차타워 반입구를 이용할 시, 이용 시간은 준비대관 시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이며, 철수 대관시 오후 22시 30분부터 익일 오전1시까지이며 "갑"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⑤ "을"은 사용한 설치물들을 사용 완료 즉시 원상 회복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을"이 부담해야 한다. "을"이 철거를 지연할 경우 "갑"이 철거 또는 폐기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에서 사용하고 사용잔액을 즉시 반납한다. 단, "갑"의 철거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 16조 (입장권 발행)

① 입장권의 발행은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 때 좌석 구분표, 가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 다음의 사항은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⑴ 어린이 입장은 입장권을 소지한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에 한 한다.(단 공연의 특성에 따라 연령 제한은 조정할 수 있다.)

⑵ 공연시작 10분전까지 입장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연중에는 입장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서만 입장할 수 있다.

⑶ 음식물, 꽃다발은 공연장에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라도 화환의 건물 반입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상황에 한하여 "갑"이 이를 승인할 시에는 소정의 청소 예치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⑷ 휴대전화와 호출기는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⑸ 장내에서는 사진 촬영 및 캠코더 녹화, 녹음 등 공연의 저작권에 침해를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 및 공연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③ 공연장 로고, 약도는 "갑"에서 "을"에게 제공하는 것을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본 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입장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은 "을"의 공연 고객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갑"과의 협의하에대관공연의 일정 수량의 초대권을 제공한다.


제 17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 "을"은 공연의 광고 및 홍보에 있어 "갑"과 관련된 사항은 "갑"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현수막 부착,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인쇄물에 사용되는 공연장 로고, 약도는 "갑"에서 "을"에게 제공하는 것을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제 18조 (방송 및 판촉 관련)

① "을"의 공연과 관련하여 방송관련 중계 및 녹화의 경우 주차위치 협소, 관객불편, 주변 교통체증 유발, 임대업체 불편야기 등의 이유로 중계차를 이용한 모든 중계 및 녹화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계약을 일방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연과 관련된 리셉션 및 판촉 관련행사들을 개최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과의 협의를 거쳐 공연 내용 및 공연명을 이용한 별도의 관련 부가상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다.


제 19조 (서식)

대관에 관한 모든 서류는 "갑"의 소정 양식으로 한다.


제 20조 (공연진행의 정의)

'공연 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 기간을 포함한 공연 대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 사항을 말한다.


제 21조 (공연 진행 협조)

① "을"은 공연 시작 최소 3주전에 "갑"이 주최하는 스텝회의에 제작, 연출, 무대, 조명, 음향 감독이 필히 참석하여 공연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연 당일 진행의 책임은 무대에 관한 사항은 "을"의 무대감독이 지며 객석, 로비, 기타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을"의 하우스 매니저가 진다.

③ "을"은 공연장의 주1회 정기휴무일(월요일)을 준수해야 한다. 단, "갑"과의 상호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다.

④ 공연대관(부속시설포함)시간은 1일 1회 공연시 6시간, 1일 2회 공연시 10시간이며 1주일 기준 8회 이하의 공연을 할 수 있다. "을"은 분장실 및 공연장의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장실은 "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갑"은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공연 진행 기간중에 극장 및 관련 부속시설(분장실, 로비)에 음식물 반입은 불허한다.(단 "갑"과 협의된 행위는 인정 할 수 있다.

⑥ "을"은 공연기간 중에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여, 그렇지 않을 경우 공연장 출입구 및 백스테이지 출입을 불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공연자는 "갑"이 정한 공연 전후 관련자 이외의 분장실 통제에 따라줘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⑦ "을"은 공연 종료 최소 3주전에 "갑"이 주최하는 스텝회의에 제작, 연출, 무대, 조명, 음향감독이 필히 참석하여 공연 철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 22조 (규정의 효력 및 적용시기)

본 규정은 "갑"과 "을"과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을"은 공연장 사용시 본 "대관규정"에 명시된 제반 조항 및 대관 계약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 23조 (항변권)

①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에 "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항변할 수 있다.
② 항변에따른 귀책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갑"은 그에 따른 배상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4조 (규정 변경 승인)

①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갑"의 대표는 규정을 추가 시킬 수 있다.
② 규정을 변경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 2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안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 25조 (관할 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갑"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6조 (규정 위반 시의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를 필히 배상하여야 한다.


⑴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않는 경우